檢,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수사 결과 발표

  • 등록 2016.06.03 15:03:51
  • 조회수 189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4월 22일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사망자 1명, 부상자 8명),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오늘) 검찰청이 밝혔다.

수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기관사가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제원의 선로변경 지점 관련 무전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따른 재교신 등 안전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

또한, 전자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유무선교신 내역, 기관차 정비내역, 기관사들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기관차의 제동장치, 무전기기 및 신호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