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등록 2016.06.03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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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오는 8일‘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전라북도청은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게다가 고의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도는 14개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총 250여명이 참여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서의 합동 영치로 이루어지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차량과태료 체납 60일경과·30만원이상체납 차량이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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