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추진

  • 등록 2016.06.13 09:06:56
  • 조회수 176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부산시는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