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 부정선거운동 등 사건 수사 결과

  • 등록 2016.06.20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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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읍시장 부정선거운동 등 사건’을 수사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장 김생기(69세)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으로 약칭) 소속 제20대 총선 정읍.고창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인 □□□을 당선 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13일과 14일 정읍지역 친목단체인 ‘○○산악회’ 회원들 및 ‘△△△’ 회원들을 상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
‘더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인 □□□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더민주당’ 및 □□□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16일 정읍시장 김생기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읍지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규명하였는바, 향후에도 헌법의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질서 교란사범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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