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문제도 확산위한 청문법률교육 실시

  • 등록 2016.06.21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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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 직원 180명 대상


(한국안전방송) 경기도는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ㆍ군 청문주재자와 처분담당자 약 180명을 대상으로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문주재자 교육은 1988년 청문제도가 도입이 후 2013년에 이번이 두 번째다.

청문제도는 행정청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해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다.

도는 2013년 인허가취소, 신분·자격 박탈 등에 대해서만 청문을 실시하던 관행을 이행강제금 부과처럼 의견제출 사건 처리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청문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도의 청문제도 확산과 일부 시ㆍ군에서 청문이 형식적ㆍ소극적으로 운영되면서 도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행정절차 실무, 청문제도 및 청문개선 방안, 청문주재 방법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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