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남자 삽으로 때려 살해한 뒤 방공호에 숨은 50대 '살인죄' 기소

  • 등록 2020.04.23 1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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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상해치사죄로 영장 발부됐으나 검찰은 살인죄 적용

 

이웃을 삽으로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달아나 야산 방공호에 숨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조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께 파주시 광탄면 자택 인근 텃밭에서 옆집에 사는 50대 남성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그의 머리를 삽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도주해 파주지역 야산 방공호에 숨어있다 검거돼 상해치사죄로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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