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016년 6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되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 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