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농장 작업 중 폭발로 사망한 군인, 순직 인정해야

  • 등록 2016.06.29 11:37:33
  • 조회수 608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25전쟁 직후 최전방 軍부대의 영내에 있는 농장에서 식량공급을 위해 작업 중 폭발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재해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는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히 사망자의 직무수행 행위 자체만을 보지 말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 부대와 직무의 성격, 사망 이유,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박기동.| 편집인 : 이병걸 .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