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612명 도로연수… 차량 불법개조까지

2016.07.04 11:04:46

 

기사와관련없슴

대구 달서경찰서는 허가없이 운전 교습을 한 혐의로 교습소 대표 장모(65) 씨 등 6곳 업체의 대표, 강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교습생 612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총 1억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도로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포털사이트 등에 사이트를 개설해 교습생들을 모집했고, 강사는 개인차량을 교육용 차량으로 불법개조하거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도로연수 교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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