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국민들 안전 위한 사망, 규정 들이대는 것 그만둬야”

  • 등록 2016.07.05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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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품격 문제, 행정당국 필요하면 규정 바꿔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이훈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훈 원내부대표는 5일 한 소방관이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지 7개월 만에 숨을 거둔 뒤 유가족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행정소송 중인 사실을 언급한 뒤 ‘규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행정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젊은 소방관 이야기다. 오랫동안 유독가스를 마셔가며 현장에서 헌신했던 젊은 소방관 한 분이 혈관 육종암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투병하다 7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부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순직처리, 공무 중 사망이라는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안다”며서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단원고 (세월호 참사)사태 때 기간제교사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규정 이전에 사람의 문제고 공공의 이익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국가의 품격 문제다. 행정당국이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사회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과정이 국가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가는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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