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절반 이상 사망…탱크·맨홀 질식재해 주의보

2016.07.12 11:39:10

                        

소방대원이 지난달 1일 경북 고령에 있는 종이 제조공장 탱크에서 청소하다가 쓰러진 근로자 3명을 구조하고 있다.


5년간 177명 사고 나 92명 숨져…사업주·근로자 안전 의식 낮아

"여름에 유독가스 더 많이 발생"…대구노동청 사업장 300여곳 감독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달 1일 경북 고령에 있는 제지공장 원료탱크에서 종이찌꺼기를 청소하러 들어간 네팔인 타파(24)씨가 유독가스 중독으로 숨졌다.

타파씨를 구하러 들어간 한국인 2명도 쓰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13일에는 경기 용인 한 맨홀 지하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최근 이처럼 전국에서 탱크나 맨홀 내부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일하다 질식해 재해를 입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질식 재해가 발생하면 숨지거나 다수가 동시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로 유독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재해 위험은 더 크다.

안전보건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재해를 집계한 결과 177명이 사고를 당해 92명이 숨졌다.

사고가 나면 절반 이상이 숨진 셈이다.

그런데도 사업주나 근로자 안전 의식은 낮은 편이다.

경북 고령 제지공장 근로자는 원료탱크 안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하지 않았고 업체는 보호장비를 쓰도록 관리하지도 않았다.

이달 7일 제주에서 하수처리장과 연결된 중계펌프장 저류조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졌을 때도 환기를 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한 달간 대구·경북 작업장 300여곳에서 감독을 벌인다.

경고표시 부착, 안전보건교육, 산소농도 측정 등 기본 조치를 하는지 집중점검한다.

이 같은 조치가 소홀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작업중지, 보건진단 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을 한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여름에는 특히 밀폐공간에서 재해가 일어날 위험이 큰 만큼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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