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연령제한 완화,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 등록 2016.07.21 13:31:12
  • 조회수 204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의 각고의 노력 끝에 그 동안 전업농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던 전업농 연령제한이 만55세 이하에서 만60세 이하로 완화되어 다음달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업농은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농가만이 신청이 가능하여 최근의 농가 고령화 심화, 귀농인, 조기 퇴직자 등 56세 이상 신규 농업경영주 증가 추세에 부합되지 못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한 전업농 연령제한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7월 1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하여 만 55세 이하의 연령제한을 만 60세 이하로 완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7월 13일에 국무조정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규제개혁으로 전업농 신청자격 연령을 만55세에서만60세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수혜자는 전국 35,270농가(55~60세)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쌀 생산자 단체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벼 재배농업인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 연령제한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농지규모화사업)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규모화 사업에 참여하여 농지매매, 농지 장기임대차 등을 지원받아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가 있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