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와 화물트럭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한 뒤 반드시 최소 30분 이상 쉬도록 법에 명시된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 신고 의무를 3번 위반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과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와 지난 6월 발생한 사업장 내 불산·황산 유출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15분씩 나눠 사용 가능)의 휴게 시간을 갖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차 고장 등의 이유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5시간 연속 운행을 허용하되, 의무 휴게 시간도 45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유발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을 40∼60일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관광버스 등이 줄지어 운행하는 것) 등 대형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 자격 정지 5일에서 30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된 대형 승합·화물차량에 ‘차로 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도 의무화된다.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도 발표됐다. 정부는 사업장 내에서 화학 사고가 일어난 뒤 15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3번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지역 내 위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90개 공동체, 600여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급 계약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붕괴·추락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만 산재예방 의무 대상이었으나, 도급 사업장 내 모든 작업 장소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