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난 50대女 강간살해·8만원 훔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등록 2020.06.11 0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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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선택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을 유인해 강간 살해하고 8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절한 피해자의 회복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재물을 강취해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해 극형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응보감정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평생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 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유인한 A(당시 58·여)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A씨가 깨어나자 심하게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몇 개월 전인 지난해 5월 16일에도 알고 지내던 B(48·여)씨를 노래주점에서 강간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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