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질주로 숨진 모자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라 택시 승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차로 질주 사고를 당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숨진 고등학생과 어머니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라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모자는 숨진 중학생과 함께 횡단보도 근처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53살 김 모 씨의 입원 치료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