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칠승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발의

  • 등록 2016.09.11 1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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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4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한음이법 2탄'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권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할 때 양쪽 차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보육대란방지법을 냈을 만큼 보육과 저출산, 아동안전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최근 아동이 폭염 속 장시간 통학버스 안에 갇혔다가 의식불명이 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간당 30㎞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연평균 80여 명”이라며 “선진국의 통학버스는 소방차보다도 우선 진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 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차량 정지 등은 생활의 불편도 따르지만, 그보다는 아이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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