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사건사고 시 "영사콜센터'

  • 등록 2016.09.16 0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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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떠난 해외여행길에서 사건·사고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힌다면 어떨까.

긴급 상황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말이 통하지 않거나 소지품을 도둑맞아 급전이 필요하다면 외교부가 운영하는 '영사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는 외국에서 위급한 일을 당한 국민에게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에서 당한 사건·사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대응을 지원하는 게 기본 업무다.


긴급 상황에서 현지 경찰이나 소방관, 병원 관계자 등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영사콜센터에 '3자 통화' 방식의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6개 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소지품 도난, 분실 등 사고를 당해 일시적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여행객은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국내 외교부 협력 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마약,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 목적이 의심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의 송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여행자 사전등록제인 '동행'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정부의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인적사항과 여행일정,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재난이나 사건사고시 신속하게 영사당국·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외교부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과 비상 연락처를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배포하고 있다.

외국 여행자들을 위한 ▲ 각종 위기대처 매뉴얼 ▲ 전 세계 여행경보 현황 ▲ 전 세계 한국대사관·총영사관 대표번호와 핫라인 번호 ▲ 현지 긴급구조 연락처 등을 수록했으며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외교부는 14일 해외여행객들에게 "(여행지의) 여행경보를 확인하고, 현지법과 관습을 준수해 달라"며 "모르는 사람의 수하물 운반 요청은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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