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안전사고, 지병·과실 관계없이 유족급여 지급해야”

  • 등록 2016.10.20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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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학생이 원래 존재하던 질병이 악화돼 학교에서 숨졌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고등학생 A양의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2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이미 존재하던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됐을 때, 공제회가 이미 존재하던 질병 등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질병에 관한 치료비용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양은 2014년 2월 오후 부산의 한 고등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의료진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해 질식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3억36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A양의 지병인 간질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2항 등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에는 일부 경우 외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다"며 "이 법률 시행령에서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급여제한 사유까지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 2항 등은 법률상 근거나 위임이 없었는데도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 규정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1심에서 청구한 금액 3억3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재차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24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 다만 지연손해금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됐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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