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서울 강북경찰서는 20일 성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성씨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6시45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 인근에서 총기를 발포해 김창호 경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시민 2명을 각각 망치로 때리고 오발탄으로 상처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가 같은 날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범행 당시 총기 17정, 폭발물 1개, 흉기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와 다른 화기, 폭발물 등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기와 폭발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맡겼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성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 총기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폭죽 껍데기, 글루건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압수된 성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는 총기 제작 방법에 관한 검색 기록 등을 찾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성씨의 총격이 숨진 김 경감의 직접 사인이라는 취지의 1차 부검 소견도 확인했다.
경찰은 성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1차적으로 확보한 성씨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와 주변인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