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주차 타워 '기계식주차 관리' 엄해 진다

  • 등록 2016.10.29 0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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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최근 대형건물 기계식주차 시설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있따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부산·경남지역 대형건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1929명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시 조치방법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11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주차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차타워는 모두 4만7800여곳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1339곳이 새로 설치되는 등 매년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 주차타워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도 2014년 5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주차타워(기계식 주차장)에서 진입하던 승용차가 8.5m 지하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졌다. 또 이에 앞서 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가 하면 작년에는 부산 중구의 3층짜리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이 2층 바닥과 주차리프트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운전자가 혼자서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19명 사망하고 14명 부상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금년 7월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기계식주차시설 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내년 2월부터 주차관리인이 되려면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주차타워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4시간 교육이수후 이수증을 받아야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내년 2월 11일까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서종석 본부장은 “대지면적 대비 전국에서 제일 많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부산지역에서 관리인 선임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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