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우병우 前수석…관련 의혹 전반 추궁

  • 등록 2016.11.06 1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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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책임론 속에 우 전 수석의 사표가 수리되자 버티기로 일관해온 우 전 수석을 뒤늦게 소환하는 등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소 가벼운 업무상횡령 등으로만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가족회사 이용한 '횡령'…검찰, 혐의 적용할 듯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아내,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쓰고 수천만원의 차량 유지비도 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아내와 장모 역시 참고인으로 검찰에 나와 이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지가 핵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족회사의 경우 횡령죄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아 처벌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형사 고소가 들어오거나 해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횡령과 배임 등을 적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우 전 수석이 공직자이기도 하고 우병우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소는 하겠지만 실제 법원에서 벌금형에 그치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은? 

우 전 수석은 아내가 경기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재산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미 차명 보유자로 지목된 이모씨(61)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 직원 출신이다.

이씨는 우 수석 처가 측 재산관리인을 맡은 삼남개발 이모 전무의 동생으로 우 수석 처가가 2014년 11월 사들인 화성시 동탄면 소재 땅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엔 징계나 과태료 정도에 그칠 뿐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다"며 "검찰이 차명보유 사실을 확인했으면 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아들 보직특혜·강남 땅 매입 등 무혐의 가능성

우 전 수석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 우모 수경(24)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경 역시 검찰의 소환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이대로 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은 처가의 '강남땅 특혜 거래'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 처가는 2011년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 측에 1300여억원에 팔았는데 당시 넥슨 측이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검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 없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부동산 업자 등을 소환했지만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라고 결론을 내려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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