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및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합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여야 합의를 보면 15항에는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검이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다른 사건을 얼마든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로써 14개 항목에는 빠져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밝힐 수 있게 된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여당이 특검 추천을 전격 양보한 만큼 자칫 민감할 수 있는 항목을 15항에 몰아 넣으며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포괄적 규정을 둬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뿐 아니라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과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요청을 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대상의 명시적인 주어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수사대상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항에서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뒀다"며 "특검법에 의해 박 대통령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을 고려한 보기 드문 여야 합의라는 평이 많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역대 국회에서 오늘 합의된 국정조사 합의서, 특검 합의서보다 더 강하게 야당의 의사가 반영된 건 없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