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15일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파문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일정을 하루 늦춘 ‘17일 대면조사’ 방안을 급하게 꺼내들었지만 박 대통령을 더 이상 압박할 카드가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수사’에 돌입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검찰 스스로 선을 그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 신분으로 검찰이 수사상 필요를 이유로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존재다.
표면상 검찰은 박 대통령과 강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할 정도로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즉각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란 입장을 밝혔다. 실제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주말 동안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 조사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당시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가 워낙 촉박해 따로 일정을 잡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김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쓴 ‘직접 조사’란 표현은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면조사와 동의어다. 박 대통령 측은 단순히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뿐 아니라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일정을 하루 이틀 늦추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대면조사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서면조사 요구를 묵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대면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검찰에는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