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靑 전면전 기류…"범죄혐의 문제될 수 있다"

  • 등록 2016.11.19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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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박근혜 대통령(64)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온 검찰이 18일 박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분명히 했다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구속 피의자들은 최씨와 안종범(57)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측근 3명을 지칭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문제를 검찰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말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다. 강도도 가장 세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고집한 이유에 대해선 “(최씨 등 3명의) 구속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전에 대통령께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씨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한 대국민담화 내용이 증거법적으로 ‘자백’으로 볼 수 있느냐도 문제다. 그래서 대면조사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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