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단체의 조사를 받게 됐다. 탈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60·구속기소) 등 3명을 기소한 검찰이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혀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은 물론,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대 기금을 출연한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 장모와 최씨가 골프회동을 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검찰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에서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검찰 내 '우병우 사단' 등 비판적인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여서 명운을 건 수사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금명간 우 전 수석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은 이달 초 소환조사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 부인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작업을 벌였으나 통화기록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여러 달이 지나 이뤄진 늑장 압수수색이라는 비판부터 소위 ‘황제조사’ 파문과 맞물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더구나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6)과 최씨가 골프회동을 하는 등 친밀하게 지냈고 차은택씨와 고영태씨, 이화여대 관계자 등도 당시 골프회동 장에 함께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우 전 수석이 2년 전 수습한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과 최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의 존재와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다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문건유출 파동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사건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게 없다”면서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