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뇌물죄' 겨냥… 美 부패방지법 따른 국가경제 타격 우려

  • 등록 2016.11.26 0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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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검찰은 24일 롯데·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죄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을 적시했다. 이들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게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제3자 뇌물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집행유예 범위를 벗어난다.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옥살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란 칼을 겨눈 것이 '진패'(진짜 카드)가 아니라 혐의 인정 또는 대면조사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허패'(위협 카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로서도 '뇌물' 혐의로 기소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뇌물죄는 그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다.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최순실 게이트' 1차 기소 때 뇌물 혐의를 뺀 것도 그래서였다.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란 2가지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뇌물죄가 뇌물을 받은 쪽뿐 아니라 준 쪽도 처벌을 받는 쌍벌죄란 점이다. 뇌물을 제공한 쪽에서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53개 기업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최씨 지인 소유의 KD코퍼레이션을 위한 현대·기아자동차 납품 외압 혐의의 경우는 최씨가 청탁이 성사된 뒤 샤넬백 등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런 대가 관계를 사전에 알고 고의적으로 외압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검찰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뇌물죄는 무죄 판결이 제법 나는 죄목"이라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기소에 걸림돌이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 구속기소된 최씨 역시 뇌물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최씨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줬는지도 검찰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둘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도 변수다. 만약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한다면 쌍벌죄 규정에 따라 뇌물을 준 기업들도 함께 기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내고 수출 길이 막히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국가 경제를 고려할 때 검찰로서도 무리한 기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 현지법인·공장 등 주요 사업 소재지가 있거나 포스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처럼 미국에 주식예탁증서(ADR)가 상장된 비(非)미국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다. 2008년 독일기업 지멘스도 뇌물 스캔들 때문에 미국 법원에 8억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뇌물 문제의 경우 미국 법무부(DOJ)가 직접 형사 사건의 집행을 맡는다. 유죄 판결이 나면 벌금뿐 아니라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조달시장에서도 완전 퇴출된다. 여기에 현지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까지 당할 경우 배상금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수 있다. 검찰이 뇌물죄 기소라는 부담을 스스로 지는 대신 특별검사에 공을 넘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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