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정

  • 등록 2016.12.01 1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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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방법, 자문위 운영 등 환경실태조사의 통일성·정확성 확보 기대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항만으로의 첫걸음으로서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는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그간 항만구역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항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항만법에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고시)’를 제정한 것이다.

동 지침은 본 환경실태조사에 앞서 업무의 통일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실태조사 대상항만, 지역,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항만 환경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 환경실태조사 시 정책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거친 후 대상항만, 지역 및 시설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항만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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