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등록 2016.12.01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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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억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①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였고, ②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으며, ③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④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본 사건은 가맹본부가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위반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시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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