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지적'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서 밝혀

  • 등록 2016.12.06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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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다.

1일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김모씨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에서 이 사건이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가 다룰 사건이 못 된다고 보고 이달 23일 각하(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종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씨에게 회송한 각하 결정문에서 "헌법에서 국민소환 등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국민이 공직자를 뽑을 권리는 있지만 끌어내릴 권리는 현재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헌법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탄핵 사건과 심사 절차나 기준이 다르지만,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나 탄핵의 필요성 등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실질적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실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에야 헌재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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