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철회…'72일 최장기 파업'..갈등의 불씨 남아

  • 등록 2016.12.07 21:43:05
  • 조회수 449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철도노조 파업이 72일 만에 종료됐다.


코레일 노사는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7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 노조의 현장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이로 인해 운행률 81.5%에 머물고 있는 열차 운행 100%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번 노사 합의로 조만간 3일간의 현장 설명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임금협약(안)은 업무 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노사가 열차운행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아직 성과연봉제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약서와 노사합의서는 합의했지만, 성과연봉제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종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첫 심리는 이달 13일 열릴 예정이며 최종결론은 연말 예상된다. 

반면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합의했지만, 성과연봉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코레일만 도입을 안할 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측은 또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미 파업 이틀째인 지난 9월 28일 노조 간부 등 23명을 직위해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직위해재된 간부급 조합원은 251명에 이른다. 코레일은 또 파업참가 직원들을 가담 정도와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파업참가자들은 금전적 손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1인당 평균 1174만 원 가량(2개월치 월급과 65일치 성과상여금)의 임금 손실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10월과 11월 파업 참가 직원들에게는 마이너스 급여 명세서가 전달됐다. 

이번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에 따른 손실도 상당하다. 코레일은 열차 운송 차질로 입은 손해액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면 직접적 피해액이 지난달 24일 기준 685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화물운송 차질에 따른 전체 산업계 피해까지 고려하면 이번 철도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