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기간 연장

  • 등록 2017.01.03 13:22:20
  • 조회수 227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2017.1.2. 제3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을 2017.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단체의 테러위협 등의 사유로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

아울러, 우리국민이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허가없이 여권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