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강수 … 혐의는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

  • 등록 2017.02.15 0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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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재청구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상당하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특검이 강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였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수사가 진척됐느냐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적공동체'라는 지적에 "억지로 엮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보다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검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영장 재청구는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버티고 있는 박 대통령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1차 수사종료(2월28일)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비공개조사 원칙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보다 강경한 방법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압박할 카드로 사용할 전망이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청와대의 불승인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특검의 명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5일 오전 10시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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