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3월13일前 선고전망

  • 등록 2017.02.22 2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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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으로 당초 24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연기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파면여부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판가름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6회 변론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변론 후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시기는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걸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야쿠자’, ‘내란사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 등 탄핵심판과 관련해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며 ”(탄핵소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발언해 이 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학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총 20여명에 대해 무더기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급기야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재판부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헌재법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재판 진행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독선적인 해석으로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 강 재판관이 이 재판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데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휴정 후 재판을 속개한 재판부는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해 부적법하다”고 결론내고,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부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 권한을 가진다"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탄핵소추 절차 등과 관련해 헌법학자들을 대거 증인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김평우 변호사께 물어봐야 한다.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변론 전날까지 (대통령을) 만나 상의해보도록 하겠다"며 "지금도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성 시비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 사건 심판이 피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때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비난하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추측한다”고 해석했다.


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측이) 국회를 부정하고 재판 절차도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면서 이게 우연인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대통령 하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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