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의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 개정 추진

  • 등록 2017.02.21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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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장기미인수영현처리TF”를 운영하였고, 2015년 9월에는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구타·폭언·욕설·가혹행위와 업무 과중 등 공무 및 부대적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인원에 대하여 순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 및 심리학 교수, 법조인, 국가인권위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지금까지(’14년 10월~’17년 1월) 219명을 대상으로 총38회의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중 176명을 전사(1명) 또는 순직(175명)으로 결정하였다.

* 중앙전공사상심사결과 : 총 219명 중, 전사 1명 / 순직 175명 / 기각 42명 / 보류 1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중앙전공사상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토의를 거쳐「군인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군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군인사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현 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또한, 여가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시성별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시 더욱 유족입장에서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여 군 사망사고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앙전공사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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