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특검 '기소중지' 기싸움…특검 "문제 없다"

  • 등록 2017.02.24 2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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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청와대와 특별검사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시한부(조건부) 기소 중지' 처분 방침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기싸움을 벌였다.

청와대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해당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나 특검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맞선 것이다.

 

특검팀은 본격 수사 돌입 전인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0명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와 최종적인 유죄 선고 도출을 위해 파견검사 인력의 절반인 10명 가량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 대부분이 활동종료 후 복귀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특검이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가 크고 기소했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아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이번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청와대-삼성 부당 거래부터 청와대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까지 광범위했다.

 

이 특검보는 전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력 조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아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며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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