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에스자원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 등록 2017.03.13 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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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익 과장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원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 시정명령, 과징금 9,600만 원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에 ‘3년 후 환매 가능’, ‘현재 29만 평 임야 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 상당]’ 등의 분양 광고를 했다.

광고 당시인 2016년 3월 기준으로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 규모가 총 2만 5천평에 불과했다. 이를 29만 평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한 ㈜디에스자원개발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했다.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3년 후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3년 후 환매 시 자신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광고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졌다.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또, 부당한 광고 행위에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9,600만 원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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