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교통카드 3만원에 장물 취득, 지하철 '1300번' 탄 30대男 실형 선고

  • 등록 2017.06.17 2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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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버려진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장물로 얻어 1년 동안 1300여번에 걸쳐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장물취득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출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A씨가 주워 사용하던 장애인용 G-pass 교통카드 1장을 3만원에 구입했다. G-pass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도권 전철·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기도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무임 교통카드다. 발급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기도 거주 장애인 등이다.


서씨는 1년 동안 1259회에 걸쳐 이 교통카드를 사용해 153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강남역 인근에 버려진 커피숍 현금충전카드를 주워 30회에 걸쳐 사용하고, 올해 1월에는 건대입구역 벤치에서 김모씨 소유의 가방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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