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관련 12개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자리특위는 먼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의 요건을 10억 원 이하로 완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대 보증 금지를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은행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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