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취약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 지원

  • 등록 2021.01.28 12:54:27
  • 조회수 160
크게보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 원씩 지급

 

(한국안전방송)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 원씩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한다.
 

광명시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을 이메일(arong0128@korea.kr) 또는 등기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일자리창출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대신 비대면(이메일/우편) 제출을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하루 일당이 걱정돼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감염증이 의심될 때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