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팔순 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0년

  • 등록 2021.03.12 13:04:29
  • 조회수 145
크게보기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해수법이 잔인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생과 죽으려고 방화까지 시도한 점 등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0월 12일 오후 8시 30분께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87)가 이를 말리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김씨는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