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범죄 특별자수 신고기간ᆢ6월15일~8월14일까지 2개월간

  • 등록 2021.06.26 2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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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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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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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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