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갈수록 늘어나는 고소 · 고발 사건…신속 처리 지침 시행

  • 등록 2021.08.05 07:32:04
  • 조회수 307
크게보기

늘어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엔 언론보도나 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68만 5천 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평균 20% 정도가 각하 처분되는 등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대검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국민에게 필요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인종 기자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