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킥보드 끼어들자 말다툼… 욕설 듣자 흉기로 협박한 20대

  • 등록 2021.08.20 01:29:56
  • 조회수 524
크게보기

배달 도중 다른 배달원과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씨의 킥보드가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난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 와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인종 기자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