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 등록 2021.10.15 0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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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과 성 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공대위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은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더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섣부른 기대는 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는 더는 호기심으로 포장되지 않을 것이며,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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