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동료 불법 촬영' 혐의 국무조정실 사무관 경찰 수사

  • 등록 2021.12.08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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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속 한 남자 사무관이 동료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사무관 A씨는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찍었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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