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내 살인 혐의' 30대 무기수 첫 재판 3월로 연기

  • 등록 2022.02.08 0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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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 대한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이모(26)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공판 준비를 다음 달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수칙 준수 등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 간 충분한 접견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A(42)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12월에는 A씨를 상대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틀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병역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정모(19)씨 등 2명은 이씨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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