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관내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학교의 신고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