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떤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지난 5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데 고양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사고가 날 뻔했다"며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가 A씨 범행으로 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로 뛰어나온 고양이와 색이 비슷한 고양이를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