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40대 남편, 어린 딸들 신고로 경찰에 체포

2022.03.11 08:38:49

집안에서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어린 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10살·9살 딸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로부터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정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즉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으며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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