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연간 70만~100만 원 지급

  • 등록 2022.03.15 0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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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3월 14~25일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노동청소년,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 지원 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연간 70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해 연간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만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 518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ㆍ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근 기자 emir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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